약식기소 불복때 즉시 재판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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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약식 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접수 즉시 법원으로부터 담당재판부와 재판 기일을 지정받고, 소환장도 그 자리에서 받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절차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정식재판 청구 뒤 수개월이 지나야 첫 재판이 열리던 것에서 재판 청구일 한달 뒤면 첫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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