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리채, 죽도로 아이들 때리고 생마늘까지 먹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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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들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동거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은 27일 아이들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학대치상 등)로 기소된 유모(40·여)씨와 동거 연인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3년 5월부터 3개월간 딸(10)과 아들(7)을 데리고 김씨의 누나 집에 들어가 살았다.
김씨의 누나는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아들(13)을 동생에게 맡기고 아파트를 빌려줬다.

유씨 등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늦게 먹는가 하면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이고 둔기로 때렸다. 또 찜질방에 데려가 참을성이 없다며 다리·팔 등을 구타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폭행은 처음에는 파리채로 시작해 나중에는 죽도·당구채·몽둥이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학대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씨의 딸은 우측 엉덩이가 괴사할 정도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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