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혐의 김강유 김영사 회장 불기소…"박은주 전 대표 주장 신빙성 없어"

중앙일보

입력

 
출판계의 큰 손으로 불리던 박은주(58) 전 김영사 대표가 김영사의 김강유(68) 회장을 35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최근 김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4~5차례 소환조사했고, 박 전 대표와 대질 신문까지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 결과 박 전 대표보다 김 회장이 낸 자료나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1984년~2003년까지 20년 동안 경기 용인의 법당에서 숙식하면서 월급, 보너스, 주식 배당금 등 28억원을 김강유 회장에게 바쳤고, 2008년부터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매월 회사 자금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비자금을 수십억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김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부터 박 전 대표가 김 회장 측에 1000만원씩 송금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의 성격이 비자금 조성 등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고소인이 입증하지 못했고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30대 초반 김영사 대표로 취임해 ‘정의란 무엇인가’ ‘안철수의 생각’ 등 많은 베스트 셀러를 냈다. 지난해 5월 돌연 대표직을 사퇴하고 은둔해 대주주와의 경영권 갈등이 생겼다는 말이 돌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