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교원 징계위 외부위원 필수, 제식구 감싸기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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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폐쇄 조치가 가능해진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참석 필수
사학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제동
아동학대 유치원은 폐쇄 조치 가능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학교는 교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학교 교원 및 법인 이사 5~9명으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소속 학교 교원을 한 식구나 다름 없는 같은 학교 교원, 법인 임원이 징계 수위를 정하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잦았다. 지난달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법인 C학원 징계위원회는 촌지 수백만원을 받은 교사 두 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파면을 요구해온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재심의를 요구 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및 대학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임기 3년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다. 또한 징계위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각종 비위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췄다. 성범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립학교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장이나 설립·경영자, 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폐쇄 명령의 근거로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단, 유치원장 등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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