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조사' 결정에 발끈…"특별법 개정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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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의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계 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19차례 보고를 받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사고 원인엔 관심이 없고 청와대에 치중하는 것은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 세월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런 비판 끝에 원 원내대표는 “특조위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 운영을 일삼는 특조위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특조위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한 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특조위 예산의 반영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특조위 구성과 관련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조위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조 부대표는 이런 계획을 밝힌 뒤 “모든 책임은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청와대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특조위의 결정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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