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친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에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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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법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 지원장)는 지난 18일 재심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심 사유로 지적한 크게 두 가지 사항인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시도한 건 맞지만 김씨의 의사에 따라 곧장 중단했고 사법경찰리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가 작성된 것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고 했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김씨에 대해 재심을 할 것인지 여부는 광주고법이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이고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해남=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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