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웰빙이 곧 환자의 안전"…WMA 결의문 채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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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웰빙이 곧 환자의 안전이다.”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WMA) 총회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Physician wellbeing’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의사의 웰빙이란 의사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최적화 및 정신질환, 장애, 근무 중 위험요소(work hazards)로부터 발생하는 부상, 직업적 스트레스 및 탈진 등을 포함해 의사가 경험하는 급성 및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세계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의사 및 의대생들이 직업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함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 이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권고사항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총근로시간 ▲교대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충분한 비번일수 등을 꼽았다.

결의문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희롱 및 폭력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어적, 성적, 육체적 남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의사, 수련의 및 의대생은 협업적이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직장에서는 다제간 협업을 권장해야 하며, 의사와 직장 간의 의사소통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종사자는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의료시설은 폭력위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폭력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시설과 응급실의 경우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이번 WMA총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은 세계의사회 산하로 2010년 발족된 젊은 의사 모임인 ‘Junior Doctors Network(JDN)에서 최초로 제안했다.

JDN의 주요 구성원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10년 첫 번째 회의에서 한국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린 바 있다. 이후 WMA 본회의에 상정, 많은 논의 끝에 4년 만에 총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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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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