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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해 분위기였다" 남편 강간 혐의 4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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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가 첫 재판에서 “화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18일 열린 아내 심모(40·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남편을 감금해 다치게 했다는 부분은 대체로 인정한다”며 감금치상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심씨가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남편을 감금한게 아니라 남편을 설득해서 이혼하지 않기 위해 이뤄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심씨 측은 “남편 강간죄가 가능한지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참고해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자인 남편 측 변호인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사건이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에 머리를 뒤로 묶고 법정에 나온 심씨는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자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심씨 측은 10여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인 당뇨가 심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박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 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 등)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박씨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기를 원하며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제게 있고 결혼 외 혼외 이성 관계 때문”이라는 박씨의 음성을 핸드폰에 녹음하기도 했다. 또 박씨가 반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심씨와 함께 범행을 한 김모(42)씨는 심씨의 요청에 따라 박씨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여부 및 변론 분리 등 검토를 위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백민정 기자, 김미진 인턴기자(서강대 신문방송학4)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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