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복구비 상환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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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해양수산부는 적조.이상 조류 등 어업 재해로 피해를 본 어민을 위한 어업재해복구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2년간 매년 36억원의 어업재해복구 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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