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최소 5명 …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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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전국적으로 6000개가 넘을 만큼 인터넷신문이 난립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000개 난립 … 기존 매체도 적용
건보 가입 등 상시고용 증명해야

 지금까지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서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은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청소년 보호의무가 있었다.

 문체부 노점환 미디어정책과장은 “너무 용이한 등록제로 인해 매년 인터넷 신문이 1000개씩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고 선정성과 유사 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돼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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