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전국적으로 6000개가 넘을 만큼 인터넷신문이 난립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000개 난립 … 기존 매체도 적용
건보 가입 등 상시고용 증명해야
지금까지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서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은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청소년 보호의무가 있었다.
문체부 노점환 미디어정책과장은 “너무 용이한 등록제로 인해 매년 인터넷 신문이 1000개씩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고 선정성과 유사 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돼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