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주부들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대출 상담에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대부업법ㆍ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 대표 김모(44)씨와 텔레마케터 팀장 이모(46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업체 소속 주부 텔레마케터 3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의정부시와 서울 강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 등 33명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대출 상담에 이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체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워크숍 등을 통해 텔레마케터들을 교육시켰다. 텔레마케터들은 자동전화발송 프로그램(오토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 중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료화하는 수법으로 대출 희망고객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텔레마케터들은 상담 메뉴얼에 따라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생년월일ㆍ필요자금ㆍ기존 대출액ㆍ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김씨는 이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상담에 이용했다. 경찰은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액이 2개월여동안 20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60대로 구성된 여성 텔레마케터들은 120만원의 월급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사진 의정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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