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법인 설립해 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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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유령법인을 차린 뒤 수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 일부를 받은 이모(5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모(53)씨 등 신용도가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접촉해 “법인대표로 이름을 올리면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에서 고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 뒤 이들에게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받아 유령법인을 세웠다. 다음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통장을 개설, 몇 달간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거래실적을 부풀렸다.

그러고 나서 대출을 받았다. 제1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신청서와 위조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대출금 5억원을 받아냈다. 서씨는 이씨 등 이름을 빌려준 25명에게 대출금의 50~70%를 건넸다. 서씨에게서 대출금을 건네 받은 이씨 등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충남경찰청 김경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개설해 넘겨 주면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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