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경제단체 불법 현수막은 단속 안하는 천안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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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가 불당동 월봉고 교차로에 설치한 ‘무단횡단 금지’ 불법 현수막. [강태우 기자]

천안시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홍보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423건 적발 과태료 18억 부과
지정 게시대 아닌 곳 설치 불법인데
경찰·상공회의소는 단속서 제외

 천안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423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해 과태료 18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나 중앙분리대·육교·가로수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불법 현수막에는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시는 공공기관이 내건 불법 홍보물들은 떼지 않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육교에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고 적힌 홍보판이나 시민체육대회, 인구주택총조사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홍보판은 모두 불법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무단횡단 금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 수십여 개를 가로수와 교차로에 걸어둔 것도 수개월째 단속하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마련한 취업 교육생 모집 광고도 시내 주요 도로의 육교에 여전히 걸려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 공공기관이 설치한 현수막은 공익적 내용이라 단속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을 고려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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