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창구로 이용된 대형마트 물품보관함…2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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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물품보관함이 마약 유통 창구로 이용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53)씨 등 마약 판매상 8명과 허모(38)씨 등 마약투약자 32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하고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9월 경남 창원시의 한 대형마트 물품보관함에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7개를 넣어두고, 마약 구입을 원하는 투약자로부터 돈을 받고 보관함 열쇠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31.71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판매상 김모(37)씨 등 7명은 마약 판매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자들에게 판매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허씨 등은 나이트클럽과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투약자 대부분은 자영업자·회사원이었고, 주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상이 갖고 있던 필로폰 11.07g(시가 3700만원)과 대마초 0.55g을 압수했다. 또 판매상들에게 마약을 넘긴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 물품보관함이 마약 거래 창구로 이용됐지만 마트 측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마약의 판매경로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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