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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박해" 전 부인 살인미수 40대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일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전 부인 박모(46)씨 아파트에서 흉기로 박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11년 혼인신고 후 동거하다 올해 초 이혼한 정씨는 사건 당일 박씨가 전날 귀가하지 않고 외박한 문제로 말다툼 끝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던 점,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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