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우 교육감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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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718통에 양말 2836켤레를 동봉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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