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한선교 "소송하면서도 교과서 파는 출판사, 겉과 속이 다르다" 지적

중앙일보

입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3선ㆍ경기 용인병)은 28일 “일부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교과서를 수정해 버젓이 팔고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천재교육ㆍ두산동아ㆍ미래엔ㆍ금성출판사ㆍ비상교육ㆍ지학사 등 6개 출판사에 대해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는 2013년 8월 30일 교과서 검정에 합격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21일 교육부는 829건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권고했고, 출판사 측은 같은해 11월 1일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해 대조표를 교육부에 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달 29일 41건에 대해 추가로 ‘수정명령’을 냈는데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거다.

이 출판사의 책을 쓴 집필진들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41건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수정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선 패하고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출판사는 수정 사항이 반영된 교과서 완성본을 2014년 1월 10일부터 각 학교에 보급했다.

한 의원은 “수정명령을 받아들인 뒤 책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집필진과 출판사들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수정명령 전으로 내용을 되돌려놓겠다는 건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