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한우 수백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안동·홍성 등에서 키운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A씨(43)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안동 봉화’, ‘홍성 광천’ 등 국내 유명 원산지 직판장 간판을 내걸고 330억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3등급 한우를 경매를 통해 최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여기에 ‘안동 봉화 직판장’ 등 스티커를 붙여 마치 국내 유명 산지에서 키운 1등급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안동 봉화·홍성 광천 한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보관하거나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통 기간이 지난 한우 등 800㎏은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도록 업체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