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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교 환풍구 사고 1년" 서울시, 환기구 안전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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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장혁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냈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1년을 맞아 공공 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ㆍ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구체적 설치점검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내 모든 환기구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철ㆍ공동주택ㆍ지하도상가 주변에 신설되는 공공 환기구는 반드시 보행자와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ㆍ조형물ㆍ관목 등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함께 설치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위에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의 보호벽을 반드시 환기구 주변에 둘러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 벽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투시형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기구 덮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엔 격자형 구조물(중간지지대)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했다.

제작기준과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환기구 덮개(스틸 그래이팅)의 재료ㆍ재질은 KS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또 덤프트럭이 환기구 위를 지나가도 버틸 수 있도록 표준트럭하중(DB-13.5, DB-18)을 적용했다. 점검방법ㆍ점검주기ㆍ부실자재 교체시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1만8862개의 환기구가 있다. 공공 기반시설인 지하철ㆍ지하도상가에 2809개, 일반 건축물인 공동주택ㆍ업무시설 등에 1만6053개가 있다. 최갑영 서울시 시설안전과장은 “장기적인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426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번에 마련한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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