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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자승으로 입양한 10대 소녀 성폭행한 승려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3일 동자승으로 입양한 10대 소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씨(6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동자승으로 입양한 10대 소녀를 2011년부터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불화 등으로 사찰에 보내진 22명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해 키워왔다. 피해자를 비롯한 남녀 청소년 22명은 이번 사건 이후 원래 부모나 보호시설 등에 보내졌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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