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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에 청산가리 넣겠다"던 40대…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중앙일보

입력

“A사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

“15억3700만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김모(45)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유명 식품업체 A사 대표 이모(59)씨에게 4차례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다른 혐의로 수감됐다 풀려난지 한 달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김씨는 한국ㆍ러시아ㆍ홍콩 소재 은행의 계좌번호를 편지에 적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4통의 편지의 발신자르 달리하고 배달수단도 우편이 아닌 퀵서비스를 택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김씨는 체포돼 공갈미수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의 협박문을 게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협박문에 기재된 예금계좌는 김씨와 관련이 없다”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것은 어려웠으리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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