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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리금 받고 식당 팔았다면 같은 지역에서 식당하지 말아야

중앙일보

입력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판 뒤 인근에 비슷한 메뉴로 식당을 낸 업주에게 영업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0년간 같은 구(區) 지역에서 식당을 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진동)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새우탕, 꽃게찜 등을 파는 식당을 개업했다. B씨는 장사가 잘 되자 영업 5개월여만에 A씨에게 14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겼다. A씨는 B씨가 팔던 메뉴를 이어 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식당을 판지 2개월 후인 지난해 8월 기존 식당에서 55m 떨어진 곳에서 동생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고 전에 팔던 메뉴로 장사를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법상 명시된 경업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행위는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피고는 상법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B씨는 2024년 6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 또 다시 음식점을 열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 및 정신적 손해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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