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가짜 백수오'파동 대책 논의…벌금·징역형 2배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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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가짜 백수오’ 파동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불량원료를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내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기존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배나 강화된 처벌이다. 당정은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식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업체는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ㆍ기능성에 대해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요청이 쇄도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홈쇼핑 채널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과장의 우려가 있는만큼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월)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ㆍ법적 요구가 많았는데 1차적으로 몇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수오는 ‘은조롱’으로 불리는 식물뿌리로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갱년기 장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2개 백수오 제품 중 실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단 3개(9.4%)에 불과하다고 발표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컸다.

김경희ㆍ이은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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