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기금본부장 연임 갈등 … 복지부, 최광 이사장 문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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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左), 홍완선(右)

500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을 놓고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본부장의 임기는 11월 3일 만료된다. 정부 산하기관 상임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2년 임기에다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최 이사장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본부장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이사의 연임을 거부한 최 이사장을 문책하겠다고 13일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상임이사)의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관 반대에도 연임불가 통보 강행”
공단측 “기관장 고유권한, 하자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갈등 표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두고 입장 차이를 공개적으로 보였다. 홍 본부장은 “기금본부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공사 체제에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가 위축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기금운용본부를 독립 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하면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 기금의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대해 왔다.

 정 장관과 간부들은 최근 최 이사장에게 홍 본부장의 연임을 설득했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홍 본부장 문제를 두고 연금공단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연장 거부를 통보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임이사의 임기 연장 여부는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금공단이 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본부장의 전임자도 임기를 1년 연장할 때 복지부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공운법에 따르면 상임이사 최초 선임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기 연장 여부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다”며 “임기 연장 거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곧 신임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에 따라 산하기관 지도 감독권한을 발동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명 거부를 되돌리거나 이사장 개인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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