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료감호소에서 장애인 성추행한 재소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2일 치료감호소에서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병동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확정돼 복역 중이며, 별건으로 치료감호소에 있던 중 이곳에서 알게 된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