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스페셜 칼럼 D

누가 기부왕 록펠러를 죽였는가

중앙일보

입력

1888년 프랑스의 어느 일간지에 부고(訃告)가 실렸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서거하다.” “숱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폭약의 발명가가 죽었다.”는 기사에 노벨(Alfred Nobel, 1833-96)은 충격에 빠진다. 죽은 사람이 자신의 부고를 읽을 수는 없을 터, 어찌 된 영문이었을까. 그의 형인 루드비그가 프랑스에서 사망한 것을 잘못 알고 몇 개 신문이 오보를 냈기 때문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350종의 특허를 낸 기업가이자 과학자인 노벨은 그 부고를 계기로 재산의 94%(2012년 기준 4억7천2백만 달러)를 기부해 노벨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래서 1901년부터 스웨덴의 노벨상이 수여되기 시작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이 상의 상금은 재단의 재정사정으로 2012년부터 우리 돈 11억 원 정도로 내려갔다.

‘죽음의 상인’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폭약 군수산업으로 사세를 확장한 듀퐁(Du Pont)사는 1934년 미국 상원 특별의원회에 불려 다니며, 죽음의 상인이란 비난을 받으며 곤혹을 치른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로 원폭 생산시설을 설계·건설하는 과정에서 듀퐁사는 산업체로서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듀퐁사는 그 시절의 악몽 때문에 망설인다.

기사 이미지

그러다 결국 1942년 플루토늄 생산 공장 건설에 참여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한다. 그런데 계약 내용이 특이하다. “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단돈 1 달러이고, 소요 경비는 정부가 조달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듀퐁의 엔지니어들은 듀퐁 호텔(델라웨어 주 윌밍턴 소재)의 브랜디와인 룸에 몰려가 애국심(?)의 발로로 회사가 전혀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애도의 술잔을 들었다고 한다. 2십여 년 전 듀퐁의 본산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브랜디와인 룸의 고풍 화려함이 눈부시다.

스웨덴의 노벨상 얘기를 했으니,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대만의 탕 프라이즈(Tang Prize)를 소개해야겠다. 아카데미아 시니카(타이완 중앙연구원)가 주관하는 이 상은 2014년부터 격년으로 지속가능발전, 바이오약제과학, 중문학, 법률학의 4개 부문에 시상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부문을 포함시킨 것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돋보이는 선택이다. 상금은 연구보조금까지 합쳐 노벨상보다 훨씬 많은 167만 달러가 된다. 대만 갑부 사뮤엘 인(Samuel Yin) 박사가 선친의 가르침을 받들어 1989년에 재단을 설립한 후 14만 명의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지식 창출과 나눔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이 돋보인다.

기부왕이라면 석유왕 록펠러(John D. Rockefeller, 1839-1937)를 빼놓을 수 없다. 1870년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사를 세운 그는 공급과잉으로 석유 값이 떨어지자 경쟁사를 모조리 사들인다. 1882년에는 40여 개 기업으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해 국내 석유 생산·공급의 95%를 독점한다. 거기서 얻은 막대한 수익은 철도·은행·광산·산림 등에 투자해 절대 권력의 거대자본을 형성한다. 당시 미국 갑부들의 기업 영역을 다 손댄 것이다.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지만, 미국의 산업화 과정은 환경재난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록펠러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환경재난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것 중 하나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쿠야호가(Cuyahoga) 강 화재사건이다. 타임지가 크게 다루면서 1969년에 발생한 화재로 유명해졌지만, 실은 그 백 년 전부터 십여 건의 심한 화재가 잇달았던 역사를 갖고 있다. 다만 1969년 사건이 타임지로 인해 환경재난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고조시켜 1970년 ‘지구의 날’ 제정, 1970년 미국 EPA 설립, 1972년 클린워터법안(Clean Water Act) 제정 등으로 이어진 것은 언론 보도의 효과였다.

쿠야호가 강에서는 왜 그리 화재가 잦았을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클리블랜드로부터 이리 호 주변 지역은 석유, 철강, 타이어, 페인트, 화학 산업 등의 산업체가 몰려 있었다. 거기서 폐기물이 쏟아져 냇가와 강으로 버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불똥만 튀면 화염에 휩싸이는 ‘불 강’이 되기 일쑤였다. 그 산업체 가운데 록펠러의 오하이오 스탠다드 오일사가 있었다. 록펠러는 무서운 속도로 이 지역의 20여개 정유시설을 합병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유과정에서 남는 폐기물 수십만 배럴이 인근 강변으로 흘러 나가고 있었고, 제거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다니기 전이라 휘발유도 정유산업의 폐기물이었다!

쿠야호가 강의 최초의 화재는 1868년에 발생하나, 대형 화재는 1883년 스탠다드 오일 정유시설에서 발생한다. 그 후 1893년 화재에서는 스탠다드 오일사가 입은 피해만 그 때 돈으로 30만 달러, 다른 산업체의 피해는 5십만 달러였다고 한다. 1969년 화재는 달리는 기차에서 튄 불똥으로 발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뉴욕 타임즈에는 “한국의 LG전자가 북미 지역 본부 신사옥의 높이를 43미터에서 21미터로 낮추기로 5개의 환경단체와 합의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건축허가도 다 받고 합법적임에도 그렇게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신축 부지의 허드슨 강 맞은편에 있는 클로이스터즈 뮤지엄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래리 록펠러(Larry Rockefeller)가 주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원조 록펠러(John D. Rockefeller Sr)의 증손자다.

그 뮤지엄은 1938년 록펠러 주니어(John D. Rockefeller Jr)가 60에이커 부지에 프랑스 등 다섯 곳의 수도원에서 가져온 자재로 중세 수도원 풍으로 건설해 기부한 명소로 유명하다. 록펠러 가문은 당시 허드슨 강 반대편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뉴저지의 땅 700에이커도 사들여 기부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때 미국의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시피 했던 대기업이 완전히 변신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자연보호에 가장 앞서가는 리더가 된 모습을 보게 된다.

19세기 말 록펠러의 기업 합병 과정에서 빚어진 저임금의 노동 착취와 무자비한 기업 죽이기는 악덕 재벌의 대명사였다. 미국에서 안티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이 1890년에 제정된 것도 록펠러의 기업 경영 때문이었다. 결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에 걸리고, 1911년 연방최고재판소로부터 위반 판결을 받아 34개 회사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시오도어 루즈벨트(1901-09년 재임) 대통령은 “부의 축적과정에서 저지른 악행은 그 재산으로 어떤 자선을 하더라도 보상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던 그가 55세에 지병으로 은퇴를 한다. 중병이라고 했지만 97세까지 산다. 당시 그의 재산은 미국 GDP의 1.5%였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기업 일선에서 은퇴한 후 냉혈 석유왕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그의 자선사업은 6대를 이어가며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냈다. 1890년부터 막대한 기부로 시카고 대학을 명문으로 키우고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국내외 70여 개 대학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의 부족을 민간재단이 도맡다시피 한 것으로 이것이 미국의 저력이었다.

어릴 때 그의 포부는 10만 달러를 벌고 100살까지 사는 것이었다. 평생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은 그는 근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라, 힘껏 저축하라,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어라.”를 실천한 거부였다. 1913년에 설립된 록펠러재단은 세계 의료·공중보건·교육·과학연구 등의 기부천사가 된다.

록펠러 재단보다 앞서 혁신적인 자선사업 재단을 설립한 선구자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1835-1919)다. 스코틀랜드에서 14살 때 이민 온 이 소년은 이런 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다 철도회사에 들어가 침대차 회사에 투자해 돈을 번다. 1892년에는 카네기 철강회사(Pittsburgh Carnegie Steel Co.)를 설립, 국내 철강 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위치에 오른다. 1901년에는 당시 4억8천만 달러를 받고 J. P. 모건에게 팔아 U.S. 스틸사(U.S. Steel Corporation)를 출범시킨다. 이 회사는 국내 철강시장의 65%를 지배하게 된다.

그가 남긴 숱한 경구 중 “부자로 죽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도 유명하다. 당시 자신의 재산 3억 5000만 달러 중 90%를 기부로 내놓았다니 배포도 크다. 1911년에 설립한 뉴욕 카네기 재단(Carnegie Corporation)은 세계평화, 교육, 과학연구 등의 지원에 주력한다. 인슐린의 발견과 핵무기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는 등 지식의 창출과 전파에 큰 공헌을 했다. 그의 이름을 붙인 뮤지엄과 트러스트 등은 여덟 개가 된다.

특히 5천5백만 달러를 투입한 도서관 건립은 잘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세계 곳곳에 2509개소 도서관을 세웠고, 그 중 1679개소가 미국 땅에 설립됐다. 일찍이 도서관 사업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다. 책을 많이 접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은 자신처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세대로서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책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뉴욕 공립도서관은 지금도 명소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투모로우’를 찍은 곳이기도 한데, 뉴욕시에 92개소의 분관이 있다. 그 건립 초기에 520만 달러를 기부한 것도 철강왕 카네기다.

카네기 사후 30년 뒤의 일이지만, 스탠다드 오일사처럼 U.S. 스틸사도 미국의 가장 심각한 환경재난 사건과 연루됐다. 1948년 펜실바니아 주 피츠버그 인근의 도노라(Donora) 스모그 사건이 그것이다. 닷새 동안 짙은 갈색의 숨막히는 스모그로 이 계곡지역의 지역주민 20명이 사망하고 7,000명(총 인구 14,000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다가 한 달 뒤 50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건이다. 60년이 지난 2008년에 뉴욕 타임즈는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재앙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 지역에는 산업 시설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특히 U.S. 스틸사의 도노라 아연 공장과 American Steel & Wire(AS&W) 공장의 두개 시설에서 플르오르화 수소, 이산화황 등이 배출되는 일이 잦았다. 1948년 사고는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기온반전으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상공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황산, 이산화질소, 불소 등의 오염물질 범벅인 자극성 스모그가 호흡기 질환, 천식, 폐질환 등 증세를 악화시킨 것이다. 닷새 뒤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에 대한 연구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겨우 진정시켜줬지만, 가축도 800마리가 희생됐다.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둘러싼 공방 끝에 U.S. 스틸사는 소송에 걸린다. 회사 측은 기온반전 탓에 발생한 자연재해(Act of God)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1951년에 2십3만5천 달러의 피해보상금으로 합의를 본다. 소송을 건 피해자 80명은 소송비용으로 보상금을 다 날려버린다. AS&W에 대한 소송은 훨씬 규모가 크고 복잡했다. 우여곡절 끝에 U.S. 스틸사는 1966년에 두 개 공장을 다 폐쇄하게 된다. 환경재난 사건은 피해 갔지만, 광석이 고갈되고 기술이 낙후되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그 지역의 철강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U.S. 스틸사와 얽힌 도노라 스모그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단기간의 대기오염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 그리하여 세월은 좀 걸렸지만 1970년 청정대기법안(Clean Air Act)이 제정되는 발단이 된다. 2008년에는 도노라 스모그 뮤지엄이 설립되고 "깨끗한 공기가 여기서 시작됐다(Clean Air Started Here)."는 슬로건도 나붙는다. 도노라 주민 수는 계속 줄어들어 이제 6,000명도 채 안 된다.

위에서 예를 든 석유왕 록펠러와 철강왕 카네기의 발자취는 냉혈 기업가와 기부천사로서의 모순적인 양면성을 보여준다. 카네기가 그 빛나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은 것은 노조 탄압 등의 경영 스타일과 관련됐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대산업사회 출현 자체가 대기업 자본주의의 집중과 선택 전략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를테면 오늘날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개념까지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거부의 기부활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든 공헌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기사 이미지

이렇게 외국의 기부 얘기를 한 것은 우리 기부문화를 살리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은 오히려 기부 확산에 역행하고 있다. 2014년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이 발단이다. 과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3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그 이상은 25% 세액공제로 바꾸었다. 때문에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기부금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

조금이라도 기부를 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세제 혜택이 ‘기부하는 마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 주는지를. 이처럼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다 보니 지난 해 정부 세입은 3천억 원쯤 늘었으나 기부금은 2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번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나온 수치니 못 믿는다 할 수 없다. 결국 일 년 새 사회공헌을 위한 대규모 공익 재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부 활성화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프랑스는 세액공제를 하지만 극빈자를 돕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75%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체로는 66%를 공제한다. 과세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3천만 원을 기부한다면 프랑스에서는 1천980만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한국에서는 450만 원만 공제를 받는다.

또한 우리의 법인 기부금은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 이상 기부하는 기업 수는 1만 개가 넘고, 한도 초과로 혜택을 못 받는 액수는 1조 원이 넘는다. 그러니 개인의 고액 기부 기준인 3천만 원은 낮추고 세액 공제율은 올리며, 법인 기부의 비용처리 한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마다 할 수가 없다.

기사 이미지

일본은 최근 개인에게만 허용되던 '고향 납세제도'를 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60%를 세금 공제를 받게 하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 그 배경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만큼 세제 혜택 확대로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우리 사정과 비슷하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는 2009년에 개인을 대상으로 2000엔 이상 기부하는 경우 전액을 세액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 대상의 고향 납세제도는 기업 기부금의 60%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만 엔을 기부하면 현행보다 세금이 30만 엔 추가로 감면돼 기업의 부담이 40만 엔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특정기업이 기부를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입찰 우대를 받는다던지 하는 유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부문화에서도 신뢰는 기본이다.

복지예산의 확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 효율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공헌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제도적인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 청교도 정신의 나눔과 박애에 바탕한 서구의 기부문화와는 토양 자체가 달라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제도적으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기부 지수가 세계 153개국 중 81위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컨대 2014년 하버드대는 장학금 등 약 1조3천억 원의 기부금을 거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사립대 기부금 총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니 일단 제도적으로 크고 작은 기부가 쏟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편법 운영하지 못하도록 투명성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해야 할 일이다.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자체를 막는 우를 범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으로 힘겨운 복지 부문은 물론 공교육, 문화, 예술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기부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발현해야 한다. 때마침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의 개정을 다루고 있다 하니, 기부 활성화로 공익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좋은 법안이 반드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