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애인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40대 남성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죽여버리겠다' 등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귀던 여성 A씨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인터넷에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서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릴거야’라고 적는 등 괴롭혀 왔다. 지난해 2월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맥주병을 깨는 등 위협해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대가는 반드시 치를 거다' 등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복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 후 보였던 행동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할 때 실제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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