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8개월 만에 이혼, 예단비 못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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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학원을 운영하는 A씨(35·여)는 의사 B씨(40)를 소개받아 지난해 4월 결혼했다. 결혼에 앞서 A씨의 부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보냈고, 이 중 5000만원을 봉채비(신부에게 주는 예단비)로 돌려받았다.

아내 측 “1억5000만원 돌려달라”
법원 “혼인 성립, 남편 측 소유”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다. 결혼 5개월 되던 지난해 9월 서로 가재도구를 던지는 등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에도 큰 다툼이 생겼다. 밤새 싸운 남편 B씨는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지만 아내 A씨가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있던 사위의 옷과 책 등을 사위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예단비 1억5000만원, 결혼식 비용 3200만원, 혼수 구입비 3300만원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부부관계 거부, 종교·임신 강요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내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와 이혼 요구, 장인·장모의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되 남편이 예단비와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이 성립됐고 혼인관계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예단비는 남편 측의 소유이며, 혼인에 쓰인 비용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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