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국회의원이 회삿돈 횡령

중앙일보

입력

경기 지역의 전직 국회의원이 지인과 공동 투자한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국회의원 신모(51)씨와 측근 한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4월 지인 2명과 3억5000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수입 명품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2개월여에 걸쳐 한씨 등을 통해 투자금 1억9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이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이 지난 1월 수원지검에 “신씨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신씨는 경기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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