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39·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이유로 잦은 폭력을 휘두르고 나체 사진을 찍어 자녀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새로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B씨의 등을 칼로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 23일 오전 1시쯤 연인관계인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모텔에서는 “너 죽여버릴꺼야, 넌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고 하며 A씨를 흉기로 찌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