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선 찾는데 감사원 뭐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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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북 송금사건에 대한 부실감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문제삼았다. '소극적 조사의 전형'이란 지적을 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표에 적혀있던 배서자 6명의 신원을 못 밝힌 데 대한 추궁이 많았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배서자 중에는 외환은행 직원도 포함됐으며 이를 감사원에서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송금과정에 관여한 이들의 신원을 숨긴 이유가 뭐냐"고 몰아세웠다.

咸의원은 "외환은행 직원 白모씨가 국정원측과 수차례 협의했고 감사 때 진술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의원은 "특검에서 바로 밝힌 것을 감사원에서 못 밝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계좌추적권이 없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배서자의 신원을 밝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은 직원 조사설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의원은 "배서자 신원 확인은 계좌추적과 상관없다"며 "감사는 부실하게 하고 결과는 은폐 발표하니 정권과 관련된 업무는 국회로 넘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몰아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 논란은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문제로 옮겨졌다. 여야 의원들은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회계결산권을 감사원에서만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자 李원장은 적극적인 반격을 했다. 대북 송금사건 질의 때의 수세적 답변과는 달랐다. 그는 "헌법이 국회에 배타적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다른 기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느냐"며 역공을 시도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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