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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제사상을 엎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조선시대 사육신(死六臣)의 후손 모임(‘현창회’) 회원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 또 다른 사육신의 후손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의 제사를 방해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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