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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광고 [사진 YTN 방송 캡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너! 고소’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지하철역에 게시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 철거 시정조치 또는 징계할 듯
서울변회 광고심사위원회는 24일 ‘너! 고소’ 광고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와 행위 ▶소속 법무법인 미표시 등의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문제가 된 광고는 강 변호사가 한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추석 이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철거 및 수정 시정조치 공고를 보낼지, 과태료 등 징계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에 앞서 강 변호사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광고가 심사에 회부된 데 대해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변회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