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유은혜 의원 홈페이지에 음란글 올린 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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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홈페이지에 음란한 내용과 협박글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유 의원에 대해 “너 XX 쫄깃하다고 소문났더라”는 등 모욕적인 글과 “은혜야 너 외출할 때 조심해라 너 내가 죽인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8월 이씨를 조사한 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술하지 않았다“며 ”초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시민들을 검찰이 잇따라 기소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권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6일엔 SNS에 같은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이모(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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