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출근하면서 4700만원 챙긴 조합 상근이사…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조리 163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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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의 상근이사로 회계장부에 이름을 올린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일반 대기업으로 2년 9개월간 출퇴근했다.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기간동안 4700여 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시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4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해 총 163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 11월 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로 실시된 대규모 현장조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196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위행위의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83건)에 집중됐다. 한 조합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중형차량을 리스한 뒤 차량유지비로 월평균 170만~180만원을 썼다. 명절 때 임원ㆍ대의원 등의 선물 비용으로만 약 9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시총회 경비 등을 조합원들이 내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142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건(1억 6300여 만원)에 대해선 환수 조치했다.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1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현장 실태점검은 해당지역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재생협력과장은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28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i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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