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번호 찾으려고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건보공단 직원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한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A씨는 한씨와 연락을 하기 위해 전 남편 최모씨와 딸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다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5년간 A씨처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징계받은 건보공단 직원이 총 34명이라고 21일 밝혔다.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11명은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부모님과 처가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가족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사례가 있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직원 교육 강화와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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