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 244~249곳 범위서 획정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445호 2 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획정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246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획정위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구 수를 지금보다 최대 2석 줄이거나 3석까지 늘리는 범위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준에 따라 244석에서 249석까지 6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의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본격적인 획정 작업을 위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구역조정 소위 간사를 맡은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획정위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획정위원들이 밤샘 논의 끝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전체 지역구 수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통폐합하거나 경계를 조정해야 할 선거구는 매우 많다”고 말했다.


 획정위 안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통폐합 대상 선거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8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36개 지역구가 분구 대상인 데 비해 인구 기준 미달로 통폐합해야 할 지역구는 26개로 이보다 적기 때문이다. 통폐합 대상 선거구 26곳 중 농어촌 지역은 20곳이다. 강원도의 경우 속초-고성-양양, 철원-화천-양구-인제, 홍천-횡성 등 3곳이 인구 하한 기준(13만9473명)에 미달해 도 전체 9개 의석 중 최대 2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거구 수가 줄지 않기 위해 자치 시·군·구 일부를 떼다가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식의 게리맨더링(선거구 유지를 위해 기형적으로 지역을 분할하는 행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벌써 현재 인천 계양-강화을 등 4군데로 규정된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조항’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서울 중구, 광주 동구 등을 인접 지역구 일부와 합쳐서 단독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획정위원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택하더라도 의원들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 의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