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화상' 원장에 벌금형 선고유예…법원 "위반 정도에 비해 가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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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 [사진 중앙포토]

 
'벌금형 선고유예'

'어린이집 영아 화상' 원장에 벌금형 선고유예…법원 "위반 정도에 비해 가혹"

법원이 '어린이집 아동 화상' 관리감독 부주의 원장에 벌금형을 선고유예 했다.
교사가 끓인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아동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주방에서 뒤돌아 선채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이때 어린이집 원생 한 명(1세·여)이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기면서 안에 있던 끓인 물이 쏟아졌다. 아이는 턱과 가슴, 손가락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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