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낀 13억대 보험 사기…병원 운영자 등 124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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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7일 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병원 운영자 A(3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병원 운영자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가짜 환자 환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C(44ㆍ여)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20명과 D(58ㆍ여)씨 등 가짜 환자 10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전현직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환자들이 성형수술이나 단순 통원치료만 받아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6억3000만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인이 아닌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ㆍ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원무과장이 의사를 대신해 작성ㆍ발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객들에게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를 받고 비용은 내가 소개한 병원에서 일반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의료실비보험금으로 대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가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입원비 중 현금의 5%, 카드금액의 10%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각 병원에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환자들은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에서 알선한 성형외과 또는 피부관리실에서 쌍커풀 수술이나 코 수술 등 성형수술을 받거나 피부관리를 받은 뒤 A씨와 B씨의 병원 측과 짜고“계단에서 넘어졌다” “등산 중 다쳤다”라고 서류를 꾸며 10~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했다.

이들은 회사원 종교인ㆍ주부ㆍ학생 등으로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챙겼다.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범행한 뒤 다른 가족에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 총액은 7억여원에 달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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