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자료 제출 안하면 징역형' 신동빈법 발의되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을 때 대기업이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총수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하고 있다”며 “벌금이 별 것 아니란 생각에 (롯데가)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말 롯데는 공정위에 해외 계열사 지배 구조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 내 롯데 계열사의 세부 지분 내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8월 20일까지 시한을 주고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지만 롯데는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미루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4조 1항, 68조에 따라 기업 총수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최대 벌금 1억원이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선 벌금 가지고 안 되고 확실하게 징역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최고 벌금 1억원인 점에 대해 “재벌회사에 대한 제재 치고는 좀 액수가 작다”며 “징역형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