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 고속도로 ‘무료 통행’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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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직원들에게 고속도로 무료통행권 50만여장을 지급해 ‘무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련)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이란 명목으로 고속도로 무료통행권 50만9950매를 직원들에게 발급했다. 2013년에는 22만4481매가 발행됐다. 2014년과 올해 5말까지도 각각 20만2561매와 8만2968매를 발행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3억9800만원에 이른다.

무료통행권 발급 목적은 직원들이 출·퇴근 과정에서 고속도로 사고, 낙하물 발생, 도로파손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신고율은 극히 저조했다. 올해 1분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된 3만6433건 중 공사 직원이 신고한 사고 및 파손 건수는 45건으로 0.12%에 불과했다.

도로공사는 영업소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겐 무료로 통행이 가능한 출퇴근확인증을, 업무 목적으로는 공용확인권을 발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출·퇴근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통행권까지 발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 확인권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직원들의 무료 출퇴근 통행권으로 전락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무료 통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은 이미 폐기돼 수량 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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