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건 강간이야" 말에 성관계 멈췄다면… 대법,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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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상대방 항의로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최씨는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강간이야’라고 말하자 곧바로 중단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12월과 이듬해 1월 A씨와 B씨를 각각 차량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옛 연인인 B씨를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이후 최씨는 B씨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입을 맞추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이건 강간이야”라고 말하자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1심은 두 여성에 대한 최씨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경우 성관계 후 평소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의사에 반해 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B씨에 대한 성폭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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