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조정 합의 실패, 소송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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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씨 부부가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나씨와 아내 정모(53)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1월 6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아내 정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씨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 분할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씨는 2011년 8월에도 “나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불륜까지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가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별거 생활을 해왔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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