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속이고 조업…해경 승선원 전수조사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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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승선원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항해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박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지인의 9.77t급 어장관리선을 빌려 자신의 양식장에서 승선원 3명과 함께 조업에 나섰지만 해경에 승선원 변동사실을 숨긴 혐의다. 이 배는 선장 홍모(57)씨 등 6명의 선원이 등록돼 있으나 박씨는 자신의 선원 3명을 태우고 조업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7시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모니터링 중 입항시간인 8시가 임박했음에도 항해 중인 이 배를 발견해 오후 9시 입항하자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원래 사용하는 어장 관리선이 고장 나 지인으로부터 관리선을 빌려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호 사고처럼 정확한 승선원 신고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어선에 대해 승선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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