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폰 6 보조금 대란' 일으킨 이통3사 임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유도한 혐의(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9) SK텔레콤 영업본부장과 김모(48) KT 영업상무, 박모(48) LG유플러스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SK텔레콤 54만원, KT 55만원, LG유플러스 41만원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34개 대리점에서 540명의 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말로 대리점에게 주는 ‘리베이트’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ㆍ요구ㆍ유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3사가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각 대리점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했고, 아이폰6가 출시되자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출고가 78만원대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일부 고객들이 아이폰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구입해 논란이 일었다. 대리점들은 이통 3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최대 67만8000원의 보조금을 각 고객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각사 영업 담당 임원들은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해 지원을 유도했다”면서 “판매장려금 상한선 책정 등은 영업담당 임원에게 결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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