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 전원에 성적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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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성적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변시 응시자라면 누구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1항에 대해 "시험성적 비공개 조항이 응시자들의 알권리(정보공개 청구권)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당시 조항은 ‘시험 성적은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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