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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시술 협진 논란, 의무화→자율화 일단락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논란을 거듭해 온 스텐트 시술 심장내과-흉부외과 통합진료 의무화 방침이 의료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9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통합진료료 수가를 신설하고 협진을 한 사례에 한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진을 하지 않고 스텐트 시술비용을 청구할 시에는 시술 혈관명을 필히 기재하도록 했다.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통합진료 수가가 신설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중앙포토DB]

복지부가 이처럼 당초 통합진료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자 흉부외과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개정안은 아무 조건 없이 스텐트 개수의 급여 제한을 없애고, 대신 자율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한 경우 심장통합 진료료를 지급하며, 스텐트 사용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심장내과 학회에 위임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3년도 OECD 국가의 평균 치료경향은 스텐트 삽입술 대 관상동맥우회술 비율이 3.29 대 1이다. 그러나 국내는 26대 1로 100명의 관상동맥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96명이 스텐트삽입술을, 4명만이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는다.

흉부외과학회는 “국내의 치료경향이 국제 치료지침에 비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현상은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주로 내과에서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외과 통합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주로 실시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을 확률이 높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심장 스텐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철폐한 것도 시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흉부외과학회 이정렬 이사장은 “관상동맥우회술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스텐트 삽입술은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다”며 “심장통합진료는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3차례나 고시 시행이 유예된 바 있어 이번 고시는 강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대신에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하면 추후 의무화 도입 같은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심사를 강화해 적정 시술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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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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