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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항목' 나이별 세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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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건강검진제의 검진 항목을 나이와 성별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임신부는 풍진검사, 노인은 치매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나이와 성별에 상관 없이 같은 항목을 검진하는 현재의 건강검진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민건강검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지침과 ▶검진제도의 정기적 평가와 개선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일률적인 검진 항목을 적용해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검사는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13세 아동은 결핵검사와 구강검사, 사고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에겐 치매나 골다공증 검사, 임신부에겐 임신성 당뇨와 초음파.매독.풍진 검사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간염 환자는 간암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기타 중요 위험인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복지부 안에서도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 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따로 실시돼 연계성이 부족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 누락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40대 이상인 자에게 발병률이 높은 위암과 대장암 검사는 현재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보험료 하위 30%인 가입자에게만 실시하고 있다. 이를 40~65세의 건강검진 기본항목에 포함할 경우 조기 검진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은 학교보건법, 직업이 없거나 자영업자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성인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건강검진의 근거 규정이 분산돼 있다. 국민건강검진법이 도입되면 모든 국민이 나이나 성별.직업별 특성에 맞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우선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및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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