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징계 시효 딱 이틀 지났다고 … 야당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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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대기업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를 면했다. ‘징계시효(2년) 소멸’이란 이유에서 다. 새정치연합 당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브리핑에서 “ 윤 의원의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윤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24일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해 8월 10일 응시원서를 제출한 뒤 16일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받았다. 민 의원은 “윤 의원이 2년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LG디스플레이 임원 한모씨에게 (청탁)전화를 건 시점은 딸의 응시원서 제출 이후(2013년 8월 10일)부터 서류전형에 합격(8월 16일)하기 전까지인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으로 조사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 17일이었다. 윤 의원이 청탁전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2013년 8월 11~15일)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여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설명이다. 2년의 징계시효에서 길어야 6일, 최소 2일 차이로 윤 의원은 징계를 면한 셈이다.

윤 의원이 기업에 부적절한 전화를 건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책되자 윤리심판원 내부에서도 “징계시효에 관계 없이 최소한 ‘경고’ 이상의 징계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요구가 제기됐지만 소수(2명)에 그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의 국회 기자회견 장소를 주선해 회부된 비노무현계 박주선·황주홍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문재인 대표의 친위부대”라고 했다가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 소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김형구·위문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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