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돌아다니며 70대 폭행한 5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하철 안을 돌아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노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전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김모(75) 할아버지의 얼굴을 두 차례 걷어차는 등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폭행·상해)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에도 4호선 전동차에 타고있던 김모(58)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전모(여·72)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고령의 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비슷한 유형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동종의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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